삼성 "최선을 다해 메르스 환자 명단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간 메르스 행정소송에서 손실보상금 미지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행정소송에서 손실보상 거부처분이 쟁점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삼성생명공익재단, 피고는 보건복지부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그동안 원·피고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공유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 16일 재판에선 손실보상 거부처분이 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명단을 제때 주지 않았으며 손실보상액 미지급 결정은 정당하다는 태도다. 지난해 2월 10일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명단 제출을 늦춰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미지급한다고 결정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환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자신들의 메르스 손실액이 1180억원인데 보건복지부가 무슨 근거로 607억원을 뽑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약품비를 제외하고 메르스 사태로 생긴 피해와 진료감소금액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거부처분 사유가 더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관 업무 방해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이 청구한 손실보상액 중 메르스 사태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거부처분을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쟁점이 정리되면 원·피고가 각자 의견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받고 변론기일을 끝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1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