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로 수수료 산정”… 건강 들어 선처 호소


롯데 경영 비리 항소심 재판에서 신격호 명예회장 측이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신격호 명예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막바지에 다다른 롯데 경영 비리 항소심 재판에서 신격호 명예회장 측이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7일 롯데 경영 비리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 신격호 명예회장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검찰 기소를 반박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내연녀로 알려진 서미경 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면서 롯데쇼핑에 778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빌려주지 않고 직영하면 롯데쇼핑이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며 “롯데시네마 사업 중 매점은 극히 일부분이다. (다른 사업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수수료율을 평균 33%보다 적은 24%로 했다고 한다”며 “롯데쇼핑이 매점 임대를 중단할 무렵 수수료율은 34.6%였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임대한 매점의 영업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연도별, 지역별로 매장 임대 수수료를 달리 산정했다. 롯데시네마 내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매점 임대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배임액 778억원은 신동빈 회장 등 다른 피고들이 602억원, 신 명예회장 본인이 176억원을 공탁해 해결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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