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홈피 캡쳐

[논객 NGO=오피니언] 참여연대가 경총과 경총의 전·현직 임원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내용은 수익사업 35억원의 신고 누락과 정부용역 70억원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수당 착복 혐의 등입니다.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한 용역수입 35억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69.5억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용역 사업의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계상 등..."
참여연대는 “경총이 탈세와 정부용역 실적의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를 주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비용으로 20억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총은 용역수입 35억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으로 15억 2200만원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19억 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사업(총 7건, 69.5억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했다.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원 중 8억원이 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참여연대는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고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발표 전문>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직원 몫 가로채

-국가 경쟁력 제고·노사 협력 확립 등 설립취지와 다른 부도덕의 소치

1. 취지와 목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69.5억 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 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 용역 사업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인한 각종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음.

•경총은 ‘노사 협력 체제의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총 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경총이 탈세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 등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및 규율이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함.

2. 탈세 제보 내용

○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혐의

•2018. 7. 6. 언론 보도(https://bit.ly/2nI47mH)에 따르면, 경총은 2010~2017년 용역수입 35억원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20억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하지 않음.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임.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판례(https://bit.ly/2nLT7Vy)에 따르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본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 15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 19억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음.

•즉,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원을 기부금으로 간주, 특별회비 명목으로 계상해 이에 대한 ▲3.5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각 과세기간 별 부과되는 가산세를 탈루함. 또한 임직원 특별상여금 19억7,800만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액 약 4억3,500만원, ▲종합소득세 8.7억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 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혐의

•2018. 8. 13.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총 7건, 69.5억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함.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원 중 8억원이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감. 또한, 2018. 8. 16. 언론 보도(https://bit.ly/2wfoBqL)에 따르면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5~6차례)와 실제 진행된 횟수(2~3차례)가 다르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으며,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 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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