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검찰도 중대담합 수사 가능해 기업 경영 투명성 기대…소송남발 막을 보완책은 마련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지난 38년간 공정위의 전유물이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검찰도 가격담합과 출하량 조절,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4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정위라는 1차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으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매일경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리니언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신문은 “기업들이 ‘짬짜미’로 판매가를 올리거나 물품량을 줄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이를 수사할 수 있게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이 나오면서 공정위의 전유물이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돼 검찰도 ‘4대 중대 담합행위’는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에서 재검토해야

중앙일보는 “이번에 폐지되는 전속고발권은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한정한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실효성보다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면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앞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고위 간부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때 기업·소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의무 고발 요청 기관이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수정하는 게 합리적 해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소송남발 막을 보완책 중요하다

매일경제는 “이런저런 문제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이 38년간 존속돼온 데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라는 1차 게이트키퍼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통제돼왔다. 담합 참여자가 공정위에 자진신고할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담합 적발 확률은 높이고 검찰 수사에 따른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다룰지 서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인데 과연 두 기관 간 협의가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기존 잣대라면 공정위 행정처분에 그쳤을 사안이 검찰 수사로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을 줄이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엄격하게 최소화하고 리니언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ㆍ미 정상회담' 발언을 주목한다 /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의 계기 되기를 /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이석태ㆍ이은애 재판관 지명

서울신문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대책도 필요하다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시빗거리 될 일인가 / 헌재 대외비 문건도 빼낸 '무법천지' 양승태 대법원

세계일보 = 잘못된 정책 놔두고 채근만 하면 일자리 '백년하청'이다 /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추진…정부는 비핵화에 올인해야 / 민변 출신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연이어 꿰차고 있으니

조선일보 =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 차라리 '교육부'를 '공론화부'로 바꾸라 / 공정위에다 검찰까지 불공정거래 수사권 가지면

중앙일보 = 현실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집착 / 2차 북ㆍ미 회담, 미 중간선거용으로 변질되면 안 돼 /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에서 재검토해야

한겨레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 책임' 더 중요해졌다 / '김명수 대법원' 왜 이러나 / '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한국일보 = 한반도 평화 가를 9월…북미 '핵신고-종전선언' 교환 결론 내야 / 한국형 실업부조, 한계상황 자영업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경제' 뿌리내리게 해야

매일경제 = 기업의 자율규제 강조한 '기업책임경영' 주목한다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소송남발 막을 보완책 중요하다 / 8년 만에 일자리 감소한 中企, 이것이 고용참사 본질

한국경제 = 文정부 고용정책, '불충분' 아닌 '부적절'함을 인정해야 / 中企 생태계 위기, 정치 배제한 경제논리로 풀어야 / 이산가족 상봉을 언제까지 '정치 이벤트'로 삼을 건가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