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억6000만여원 중 205억 KAI에 지급” 판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로부터 물품대금 205억여원을 돌려받는다. 사진은 KAI 로고ⓒ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5억여원 규모의 물품 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KAI 관계자는 5일 “소송액 205억6194만4257원 중 205억여원을 국가가 KAI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다.

KAI가 지난달 공시한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관리 인증 취소를 들어 물품대금 92억원을 상계(채권·채무 맞계산) 처리했다. 지난해 KAI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추가 상계 처리를 단행했다. KAI는 소송액을 늘려 대응했다.

방산원가 관리 인증 제도는 방산업체가 방사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방산물자 계약원가자료, 정산원가자료, 분석원가자료 등을 제출해 인증받는 것이다. 인증이 완료되면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총원가 1%를 추가 이윤으로 얻는다.

KAI는 2012년 12월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수리온 개발 사업 등에서 KAI가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12월 방사청은 KAI의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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