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홈피

[논객 NGO=권혁찬]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며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했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를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정상화 등을 통해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과표구간은 6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1%, 9억원 초과~12억원 1.5%, 12억원 초과~50억원 2%, 50억원 초과~94억원 2.5%, 94억원 초과 3%.  ‘6억원 초과~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94억원 초과 주택 세율은 3%로 높였습니다.

또 97억원을 초과하는 종합 토지 4%, 45억~97억원 종합 토지에는 3%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며,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고가주택의 종부세율이 높습니다. 정부안은 6억~12억원 0.85%, 94억원 초과 주택 2.5% 수준. 

<기자회견 전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서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금수저와 흙수저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은 상위 50%가 자산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동산 소유 격차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 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금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그 중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실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취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오히려 매우 미약한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1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윈회,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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