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가 인하 처분 근거 없다” V 보건복지부 “정당성 충분”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1개 제약사 약가 인하 처분 표.ⓒ보건복지부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CJ헬스케어, 일양약품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약가 인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치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피엠지제약, CJ헬스케어, 일양약품, 아주약품이 각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국 요양병원과 약국 등(이하 조사 대상 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정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 가격을 8.38% 깎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피엠지제약과 보건복지부 재판이 첫 번째로 진행됐다. 한국피엠지제약 대리인은 “리베이트가 위법으로 확정된 시기, 전문의약품 처방이 리베이트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법원 판결과 약사법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하율은 어떻게 도출된 건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부당금액을 결정금액으로 나눈 후 약가 상한금액 20% 내에서 인하율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부당금액은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총액이다. 결정금액은 제약사로부터 부당금액을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이 처방한 약가 총액이다.

한국피엠지제약 대리인은 “조사 대상 기관별 처방액을 알아야 보건복지부 인하율이 정확한지 가릴 수 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경영상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니셜 등) 조사 대상 기관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내라”며 “약가 인하가 제재처분이라면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제재처분이 아니라 불합리한 원가를 없앤 조정이라면 법령의 적용 시점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CJ헬스케어 대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리베이트 약제가 22개라고 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약제 수를 엄밀히 밝히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114개 약제에 대해 인하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식약처 판단에 구속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조사 대상 기관의 처방 내역을 본 후 처분했다”고 했다.

일양약품 대리인은 “병원 처방 없이는 판매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영업을 위해 제약사가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판매 촉진을 위해 약국에 수금할인을 해준 것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수금할인은 제약사가 약국으로부터 약제 판매 대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같은 품질을 가진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대체 조제할 수 있다. 제약사로선 약국에 리베이트를 줄 동기가 있는 것”이라며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금할인을 해줬다는 영업사원 증언도 있다”고 했다.

아주약품 대리인은 “원고 약제와 무관한 의사 처방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 처분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약제가 왜 처분 대상에 들어갔는지 (보건복지부가) 정리하라”고 했다.

4개 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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