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홍송원 서미갤러리 원장 증인 채택 논의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 담당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간 약정금 소송 변론기일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두한 담철곤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 담당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화경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소송전에서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사장, 피고는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다. 소송가액은 40억원이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 가구 등을 사들일 때 대금을 자신이 냈고 반환 약속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원·피고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원장 증인 신청 문제로 부딪쳤다. 원고 대리인은 “홍송원 원장은 조경민 전 사장이 담 회장, 이 부회장의 대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증인 신청에 앞서 내용 정리를 주장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소송 청구 원인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은 (어떤 그림, 가구를 사들였는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며 “홍송원 원장을 증인신문해야 그림, 가구를 세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도출한 후 증인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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