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등 다퉈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비 소송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하차도 위치도ⓒ서울시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아산(대표 이영하)과 정부, 서울시가 맞붙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의 지하차도 공사비 소송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관련사건) 대법원 선고를 본 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하차도 공사를 맡은 현대아산이 2014년 정부(주위적 피고)와 서울시(예비적 피고)에 간접비 등 공사대금 27억5514만5580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상대다.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을 때 원고와 다툰다. 간접비는 현장사무소 운영비, 파견 직원에게 주는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공기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이다.

4년간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1일 변론기일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대리인은 “현대아산이 요구하는 간접노무비엔 인력 중복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대아산 대리인은 “공기가 연장되면서 간접비가 추가 발생했다”며 “중복된 부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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