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금융거래 확인 후 양형 논의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삼양식품 오너 부부 전인장 회장, 김정수 총괄사장의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무역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전인장 회장(왼쪽)과 김정수 총괄사장ⓒ삼양식품 블로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양식품 오너 부부인 전인장 회장, 김정수 총괄사장의 경영 비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자료가 오는 것을 본 후 결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심은 재판부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은 삼양식품 계열사 호면당의 금융 거래 정보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호면당은 전인장 회장이 타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가며 지원한 업체다. 검찰은 이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오너 부부의 횡령 혐의를 일부 반박하는 증거를 냈다. 검찰은 오너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금융 거래 정보가 도착하면 공방을 진행한 후 오너 부부에 대한 양형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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