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금 내라”에 마사회 “관세법 의도 어긋나”


국제대회 출전 경주마 세금 부과 문제로 마사회와 관세청이 정면충돌했다. 사진은 2014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나갔던 경주마 메이저킹ⓒ마사회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관세청이 국제대회 출전 경주마 세금 부과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마사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다. 피고는 인천, 전주, 안양세관장이다.

2016년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았던 국제대회 출전 경주마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관세법을 따져보니 이 말들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13~2015년 면세를 받은 경주마에도 관세가 매겨졌다. 

마사회는 과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관세청 손을 들어줬다. 마사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11일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마사회 대리인은 “입법자들이 관세법을 만들 때 국제대회 출전 경주마를 과세 대상으로 보진 않았을 것이다. 관세청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해외 교류나 국위 선양을 위해 국제대회에 나갈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관세청 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사행성 있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려고 나간 경주마를 관세법상 면세 조건인 박람회,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주마가 올림픽에 출전할 땐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관세청 측은 “그 경우 면세 조항이 따로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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