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미지급 기술료 5억2592만원 청구


링스 헬기 기술료를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링스 헬기ⓒ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잠수함 탐지 등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링스(스라소니, lynx) 헬기 기술료 소송을 치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46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산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5억2592만3519원이다.

링스 헬기는 영국 방산업체 롤스로이스가 엔진을 공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3~2014년 링스 헬기 창정비(부품을 모두 분해한 후 복구하는 정비 작업)를 맡으면서 롤스로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정비 대금을 방사청으로부터 받고, 롤스로이스엔 매년 기술료를 지급하는 형태다.

기술료는 방사청이 발주한 링스 헬기 창정비 물량에 나뉜다. 방사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낸 창정비 원가계산서를 승인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료 등 원가를 창정비 헬기 1대마다 배정하는 식이다.

문제는 방사청이 링스 헬기 창정비 물량을 줄이면서 불거졌다. 창정비 물량이 감소하면 원가 계산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방사청은 업무 편의를 들어 원가를 재배분하지 않고 내년 창정비 물량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선 방사청으로부터 기술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부족분을 감당한 셈이다.

2015년 12월 방사청은 롤스로이스와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사청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 하도급업체가 됐다.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받을 기술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송으로 맞섰다.

원·피고는 지난 19일 재판에서 기술료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료를 받지 못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료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연체 이자율 논의도 오갔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산정한 15% 이자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말대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기술료를 어떻게 보전해 주기로 한 건지 설명하라”며 “원고는 삭감된 기술료를 다음해 정산한다는 합의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계약 경위와 기술료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도출한 다음 증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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