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논객NGO]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사진 이정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018년 10월 2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33조(영업의 등록)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 해외의 야생동물 판매 기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면 Wildlife and Countryside Act(WCA)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래 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사황이 발생하면서 외국에서는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 국내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과 온라인판매 금지해야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이정미 의원님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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