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AI(조류인플루엔자)  ‘3km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뿐이다. AI의 근본대책은 농장동물 ‘복지’ 향상과 ‘상시’ 예방백신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보호활동가, 동물구조119, 충남동물보호감시단,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고양시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화성시캣맘대디협의회 등 동물보호관련 단체들이 AI와 관련한 ‘3km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닭 가면을 쓴채 마대자루에 들어가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펼치고 있다@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2003년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뒤 현재까지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가 9000만마리를 넘었다.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이 발표한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보완 방안’은 AI가 발생하면 AI 발생농가 3km내의 모든 농가의 닭과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살처분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 뿐이다. 오히려 살처분 과정에서 차량과 인력 등의 잦은 출입으로 AI의 전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절대 반대한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AI 관련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하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는 역학 관계, 축종,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수년째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조류독감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대량 동물학대, 동물살상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AI 확진판정을 받은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중지 명령 등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3km와 10km 내의 지역은 ‘링’(Ring) 백신을 놓아 AI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 근본대책 10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살처분 방법을 공개하라 2)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고 링(Ring)백신을 사용하라 3) AI ‘기계적’ 전파를 방지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라 4) 농가당 가금류 사육 ‘총량제’를 도입하라 5) 가금류 사육 농가 ‘거리 제한제’를 도입하라 6) AI 발생 농가 ‘삼진 아웃 보상제’를 도입하라 7) 겨울철 오리 사육 ‘휴업보상제’(휴지기제)를 도입하라 8) ‘계열화 기업의 방역책임을 강화하라 9) ‘상시’ 사전예방 백신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라 10)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 실시하라

<살처분 관련 동물단체 논평 전문>

- AI '생매장' 살처분과 3km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AI발생농가 3km내 모든 가금류에 대한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한다!

- 3km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뿐이다!

- AI 근본대책은 농장동물 '복지' 향상과 '상시' 예방백신이다!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 수가 9,0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은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AI가 발생하면 AI 발생농가 3km내의 모든 농가의 닭과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묻지마'식 '싹쓸이' 3km 예방적 살처분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 뿐입니다. 오히려 살처분 과정에서 차량과 인력 등의 잦은 출입으로 AI의 전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AI 관련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하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는 역학 관계, 축종,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수년째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km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발생농가 3km 지역내의 모든 농가에 대한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대량 동물학대, 동물살상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농가를 이동하면서 AI 바이러스를 오히려 다른 농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중지 명령 등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3km와 10km 내의 지역은 '링'(Ring) 백신을 놓아 AI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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