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조작 두고 마지막 변론도 충돌

적외선 섬광탄 자료 조작을 둘러싼 풍산과 방사청의 법정 공방이 내달 끝날 전망이다. 사진은 러시아의 SU-27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적외선 섬광탄을 뿌리고 있는 모습ⓒLIG넥스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탄약 제조업체 풍산(대표이사 류진)과 방위사업청의 중적외선 섬광탄 자료 조작 소송전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내달 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적외선 섬광탄은 아군 항공기에서 나오는 중적외선과 비슷한 파장의 적외선을 방출해 적 미사일을 기만하는 탄약이다. 방사청은 중적외선 섬광탄 사업자 풍산이 시험 날짜, 시간, 결과를 조작했다며 제재처분을 했다. 풍산은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재판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풍산 대리인은 “임의로 중적외선 강도 최댓값을 낮춰야 할 동기가 없다”며 “방사청은 작전운용성능(ROC)을 바꾸기 위해 최댓값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 없다”고 했다.

그는 증인으로 나왔던 풍산 직원 장 모 대리의 진술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땐 세밀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한 말이 정확하다”고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송수행자가 2014년 11월 감사원 감사 때 직접 참관해서 자료 조작을 확인했다”며 “장 대리가 감사원 조사관 앞에서 문답서를 쓸 때 함께 있었고 사인도 했다. 풍산 측이 얘기하는 고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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