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불법영득의사 명백” VS “뇌물·횡령 아냐”


KAI 경영 비리 재판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하성용 전 KAI 사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하성용 전 사장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분식회계 혐의로 하성용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심 모 전 상무, 김 모 부장, 권 모 부장도 출석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물러서지 않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하성용 전 사장이 파견근로자 숫자를 부풀려 상품권을 사들이고 내기 골프를 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법을 어기고 다른 이의 재산을 얻으려는 생각)가 입증된다”며 “샤넬 가방을 집에 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변호인은 “상품권은 임직원과 KAI 관계 기관에 선물하려는 의도였다. 내기 골프는 50만원을 가져가 팁으로 15만원을 주고 남은 35만원을 쓴 건데 한 홀당 1만원 정도”라며 “뇌물이나 도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외국 바이어에게 선물하려고 샤넬 가방을 샀으나 전달이 안 돼 보관했다. 하성용 전 사장은 가방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장까지 지낸 사람이 245만원짜리 가방을 횡령했겠나”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은 “하성용 전 사장 등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위법한 회계 처리를 했고 이를 통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연하다는 듯 법정 밖에서 만나 상의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하성용 전 사장과 심 상무는 입장이 다르다. 다만 분식회계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서증조사와 함께 회계 실무를 담당한 방 모 경영관리팀장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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