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대중공업 포함 입찰 공고 부인 안해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종대왕급 구축함ⓒ현대중공업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현대중공업, 피고는 방사청이다.

원고 대리인은 “조만간 나올 방사청 입찰 공고에 현대중공업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고가 확정되면 소송을 취하할 테니 다음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언제 공고가 나갈지는 계약팀에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원고 대리인 말을 반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추정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뇌물 17억원을 준 혐의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공공 입찰에 응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상태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다.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공공 입찰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공공선박 40척(5조5000억원)을 발주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공선박은 방사청 물량이 90% 이상이다. 방사청은 올해 군함 10척 이상(1조6278억원), 내년 군함 10척 이상(3조6971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중공업으로선 놓칠 수 없는 호재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은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이 각하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2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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