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조정으로 문제 해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 1심 판결이 내달 20일 나온다. 사진은 문영표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왼쪽)와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상선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위약금 법정 공방 중인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이 용역비 소송전을 조정으로 맺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다음 재판 때 쌍방이 조정 의사를 말하라”고 했다. 이 소송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현대상선에 하역료, 운송료 등 용역비 25억여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나?”며 조정 가능성을 물었다.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였고 아직도 거래하는 두 회사가 실무자 선에서 용역비를 타협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였다.

현대상선 측이 먼저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현대상선 대리인은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용역비를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대리인은 “(회사에)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결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8일이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현대상선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은 지난 7월 예정됐던 선고가 취소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8월 변론기일이 한 차례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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