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진상 규명만이 법원이 살아날 길

[오피니언타임스] 검찰이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소환은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이다.

언론들은 “검찰은 속도감 있으면서도 치밀한 수사로 사법부의 환부를 도려내고,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몸통’ 수사 속도 높여야

한국일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그는 취재진에게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위기를 초래한 데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많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 검토를 해 준 의혹도 제기됐다. 사법농단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 대부분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정확한 진상 규명만이 법원도 검찰도 사는 길

동아일보는 “재판거래 의혹은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고위법관들은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한다며 내심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검찰 출두 때 말했듯이 사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정권 때 상고법원 설치에 눈이 멀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권력과 거리두기’에 실패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법원의 전 수뇌부는 이런 일탈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검찰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위를 철저하게 가려내려면 대법원 전 수뇌부와의 연결고리인 임 전 차장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네 차례 기각했다.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사려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사법 불신’을 씻고 오히려 법원이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서울신문은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또다시 부른 뒤 전직 행정처장들은 물론 사건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관철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은 법원의 결자해지이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그들이 평생 몸담았던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 역시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려는 행태와 결별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법원의 권위는 불가침적’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실현 가능하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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