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자료 검토 시간 필요”… 다음 재판 11월 22일

LG그룹 총수 일가 탈세 관련 재판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LG 깃발ⓒ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LG 재경 담당 임원 김 모 전무와 하 모 전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피고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무와 하 전무가 LG 총수 일가 탈세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 일가가 LG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도록 꾸민 인물이라는 것이다.  

첫 재판은 짧게 끝났다. 피고 측은 “검찰 수사기록 입수가 늦었다”며 검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이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김 전무와 하 전무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구본능 화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LG 총수 일가의 탈세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약식기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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