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준비기일 열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심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법원 앞에 건 현수막ⓒ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심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피고 삼성 측에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 빨리 제시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인사 담당 전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모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 전직 경찰 정보관(경정) 김 모 씨, 목 모 삼성전자 인사 담당 전무는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임에도 법정에 나왔다.

그동안 피고 측은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한 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도 피고 측은 “검찰과 변호인이 보는 압수수색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증인신문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재판부가 증거를 판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엔 아이디어 차원의 서류도 많다”며 “이 문건들이 피고들의 유·무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 측 의견에 반대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와 있다”며 “피고 측이 사실관계에 반대한다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도 피고 측 건의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한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 측은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제출해야 하는데도 아직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일부 부적절했으나 위법까지 가진 않은 것인지, 위법했는지는 공판기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압수수색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달째 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 28명이 노조 와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계속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도 했다.

피고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위법한 것으로 여겨지는 증거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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