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홀딩스 1600억원 무이자 자본을 제공하려 기내식 유용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소액주주들의 법정 공방이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박삼구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이 맞붙은 700억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1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회사에 관한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이 모 씨 외 7명, 피고는 박삼구 회장, 김수천 전 사장, 서재환 사장이다.

원·피고는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은 기내식을 누구한테 주는지를 따지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다”며 “박삼구 회장이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 무이자 자본을 제공하려고 기내식을 유용한 게 문제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박삼구 회장 등이) 기내식 사업의 이익을 외부에 빼돌리거나 가족 회사에 넘긴 게 아닌데 어떻게 유용했다고 할 수 있나”며 “기내식은 줄곧 아시아나 명의로 해왔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피고 측이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30일이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삼구 회장 등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를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바꾸면서 상법상 회사의 기회와 자산 유용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자금 유치를 원했던 박삼구 회장이 GGK 모회사 하이난항공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파는 대신 기내식 공급권을 넘겨줬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손해배상액으로 703억5000만원을 산정했다. 금호홀딩스 BW 현재가치와 하이난항공이 투자한 금액을 뺀 수치다. 이는 금호홀딩스가 BW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이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는 게 한누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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