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대법원, 한일협정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야…한일 외교 경색은 불가피할 듯

[오피니언타임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지연손해금은 별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강제 노역에 청춘을 바쳤거나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이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재판은 피해자 네 명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대법원 결정인 만큼 한국 법원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유사 소송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재판의 피고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은 판결 직후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향신문: 역사적 정의 확인한 ‘강제징용’ 판결,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향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이씨 등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 형성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한 판결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우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전원합의체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서울신문은 “남은 과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국내 강제 집행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모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에 신고된 강제 동원 피해 사례는 22만 건이 넘는다. 한국 정부가 근거 자료를 통해 인정한 피해자는 7만여 명이다. 중국과 북한에도 피해자가 있다. 일본 측에서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본 측은 이 사건을 제3국이 개입하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럴 경우 최소 수년간 지속될 분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갈등이 어디까지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위안부 피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 불법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진정한 사과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협정들의 파기와 같은 감정적 대응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모호한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31일 사설>

경향신문 = 역사적 정의 확인한 '강제징용' 판결, 늦었지만 다행이다 / 강제징용 판결, 한ㆍ일관계 악영향 최소화해야 / "집단행동 없다"는 한유총, 이제 유치원 정상화 노력해야

서울신문 =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ㆍ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 '새만금 비전' 전략거점 육성 계획도 속히 내놓아야 / 뼈아픈 청년 빈곤,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세계일보 = 강제징용 대법 승소… 日도 역사 매듭 푸는 자세 보일 때 / 문 대통령, '경제 소통' 하려면 일방통행식 과속 멈춰야 / 확고한 안보 대책 없이 전작권 전환 서둘면 어떡하나

조선일보 = 韓日 관계 '강제징용 배상' 파고 넘어야 한다 / 美 북핵 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의미 심상치 않다 /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중앙일보 =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 / 흔들리는 경제 '펀더멘털' …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 북ㆍ미의 동네북 된 대기업 … 정부는 더 이상 참견 말라

한겨레 = 늦어도 너무 늦었다, 13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 사실로 확인된 '5ㆍ18 성폭행', 국가폭력 꼭 단죄해야 / 30년 끈 새만금 개발, 치밀한 계획 세워 추진해야

한국일보 =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 확인한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야 / '새만금 태양광 단지' 성공하려면 합리적 사업논리 제시를

매일경제 = 日 징용 배상 판결, 그래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중요하다 / 경제 행보 나선 文대통령, 산업현장 쓴소리도 들어보길 / 요양시설에 뚫린 세금 구멍도 철저히 조사하라

한국경제 = 北에서까지 능멸 당한 기업인들, 대한민국이 참담하다 / 기업 탈탈 터는 세수 호황, 정부는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 / 임명부터 사퇴까지 부적절했던 원안위원장의 처신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