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논객]  "신한판 ‘사법농단 사건’, 신한은 기획고소에 위증, 검찰은 청부수사"

금융정의연대가 “검찰은 남산 3억(뇌물)도 철저히 진상규명하여 관련자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한사태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이 이들의 위증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시 신한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면서 라 전 회장의 집무실만 제외한 것도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정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에 신한사태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와 '남산 3억원'은 일명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돈을 조성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공소시효(5년)가 넘어 불기소했고, ‘돈을 받은 자’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사태 관련 조직적 위증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신한사태 관련자들을 검찰과거사위 권고내용대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신한사태관련 성명 전문>

검찰 과거사위의 ‘남산 3억 원’ 조직적 위증혐의 검찰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

신한판 ‘사법농단 사건’, 신한은 기획고소에 위증, 검찰은 청부수사

검찰은 남산 3억(뇌물)도 철저히 진상규명하여 관련자 엄벌하라!

11월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신한사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이 이들의 위증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시 신한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면서 라 전 회장의 집무실만 제외한 것도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정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에 신한사태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뇌물죄’(공소시효 15년)를 적용하여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https://bit.ly/2DnhQJv)를 제출한 바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와 ‘남산 3억원’은 일명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돈을 조성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공소시효(5년)가 넘어 불기소했고, ‘돈을 받은 자’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2010년 9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대표)을 축출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원이 인정한 기획고소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이른바 ‘신한사태’다.

이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고, 이들은 사실상 검찰을 이용했다. 이같은 ‘남산 3억원’ 사건과 신한사태는 신한 판 ‘사법 농단’ 사건이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은행장, 위성호 전 은행장 등 신한사태 관련자들의 위증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금융정의연대가 2017년 2월 신한은행 위성호 전 은행장을 신한사태 관련 위증 및 위증교사(남산 3억사건 관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https://bit.ly/2zeyOoY) 검찰은 1년 9개월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신한사태 관련 ‘조직적 위증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 신한사태 관련자들을 검찰과거사위 권고내용처럼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남산 3억원’ 의혹의 진상 또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남산 3억원은 일명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알려졌지만,사실상  ‘묵시적 청탁’을 위한 뇌물이다. 이러한 뇌물 제공이 성공하였기에 검찰이 남산 3억원의 수령자를 수사하지 않았고, 제공자인 라응찬은 불기소하였다.

또한 검찰은 대부분 신한이 기획 고소한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압수수색에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의 USB에서 신상훈 축출 '시나리오'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외면하였다. 이는  과거사위가 인정한 것처럼 편파적이고 무리한 기소이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 검찰의 청부수사다.

따라서 과거사위는 '남산 3억' 사건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해야 하며,무리한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이명박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지금이라도 '남산 3억'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해 3억원의 용처를 밝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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