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1월 16일 변론기일 진행”

대명엔지니어링이 KAI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명엔지니어링 항공기 부품 생산 현장ⓒ대명엔지니어링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명엔지니어링의 소송전이 쌍방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7일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변론기일에서 변호인들의 불참을 확인한 후 “오는 16일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명엔지니어링은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하는 협력사였다. 2016년 KAI는 대명엔지니어링과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 대명엔지니어링이 KAI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렴 거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KAI의 결정에 반발한 대명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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