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국민연금에 조회장 해임 등 주주권 행사 촉구

[NGO 논객]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직원 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일탈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다. 이는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주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을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의 박창진 지부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편지쓰기와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각종 갑질과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내년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비용 등 17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불구속기소됐다. 이처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 차기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총에서 부결돼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창진 지부장 청와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승무원 박창진입니다. 저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저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의 지부장, 즉 대한항공 노동조합 중 하나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지닌 평범한 직원이었던 제가 노조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상식을 넘어선 횡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러한 처분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갑질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 일가가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 구매거래 중간에 자식들이 소유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고, 이번 달 26일이 첫 재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 봐왔듯이, 조양호 회장이 죗값을 제대로 치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다른 재벌 회장들의 사례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회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데에는 재벌들의 범죄에 유난히 힘을 못 쓰는 사법당국도 문제이지만, 주주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가 마치 ‘로열패밀리’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입니다. 그리고 조원태 사장 또한 각종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대한항공에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과연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사 자격이 없대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9.9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여 부결된다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국민연금은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입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일가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신분제 사회에서나 일어날 것같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계속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겨야 할까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여, 조양호 회장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한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것으로 알려진 금언으로 저의 청원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땅콩 회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 청와대에 국민청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위해 편지쓰기·언론기고·기자회견 등 진행 예정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고 국민 노후자금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오늘(11/13)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http://bit.ly/ChoOUT)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주주이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오늘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개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대한항공 2대주주(2018. 11. 6. 기준 지분율 9.96%)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총수일가의 갑질 및 불·편법 행위와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직원 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이는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주·종업원·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어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편지쓰기, 언론기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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