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LS, 가스공사에 기술료·손해배상 1억1900만여원 지급”

가스공사가 2012년부터 LS와 가스냉난방기 기술 도용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른 끝에 일부승소했다. 사진은 LS 가스냉난방기와 컨트롤러ⓒLS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가 가스냉난방기(Gas engine Heat Pump, GHP) 기술을 둘러싼 LS와의 6년 소송전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16일 “LS는 가스공사에 기술료 4300만여원과 손해배상액 7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반영하되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은 배상에서 뺐다”고 했다.

가스공사는 2012년 LS를 상대로 GHP 기술료와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S가 GHP 핵심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였다. 기술료 소송가액 1억4500만여원, 손해배상 소송가액 1억1500만여원이었다.

양측은 6년 동안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해당 GHP 기술은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갖고 있다”며 합의가 어려운 영업비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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