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납품사 1318개 휴대폰 부품 단가 감액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법 위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부회장)ⓒLG전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배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LG전자, 피고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LG전자가 하도급 대금을 깎고 이를 소급(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적용한 게 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물렸다.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LG전자는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24개 하도급업체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한 1318개 휴대폰 부품 단가를 감액했다. 아울러 LG전자는 깎인 단가를 월 시작일로 소급 적용했다. 하도급업체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LG전자의 단가 인하 소급 적용이 위법이라고 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해도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법률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자 제품 특성상 시장 상황이 자주 바뀌어 가격 협상을 계속했다고 했다”며 “이후 결정된 단가를 월 시작 시점으로 조정했을 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확정된 하도급 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액을 깎은 만큼 올려주기도 했는데 공정위가 무시했다고 했다”며 “부당이득을 챙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하도급업체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LG전자가 다음 분기 단가를 깎은 게 아니라 이미 발주된 부품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동의와 관계없이 법을 어겼다고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 하도급법상 단가 감액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법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하도급업체별 납품 데이터 등을 분석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내달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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