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회장, 교회 지인 청탁받아… 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엔 특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피고로 하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이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조용병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업무 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외부에 예의를 갖추려고 몇몇 지원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제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김 모 전 인사부장, 이 모 전 인사부장, 윤 모 전 부행장, 인사팀 업무를 담당한 박 모·김 모·이 모 씨, (주)신한은행이다.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행적으로 계속됐다”며 “조용병 회장과 윤 전 부행장 등이 공모해 국회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외부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를 별도 관리해 합격시켰고 신한은행 임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3대 1로 맞추기 위한 점수조정도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조용병 회장은 2015년 9월 아내로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청탁을 받아 해당 지원자 정보를 전달했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도 조용병 회장이 살펴보라고 챙겨줘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조용병 회장 측은 검찰 기소를 전면 부인했다. 조용병 회장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합격권 아닌 지원자를 붙이거나 남녀 비율을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조용병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을 지내며 여러 업무를 맡았다. 채용에 일일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조용병 회장이 외부에 예의를 표하려고 지원자 정보를 파악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며 “조용병 회장이 채용 결과를 들은 지원자들은 상당수 불합격했다”고 했다.

조용병 회장 측은 유력자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를 별도 관리하고 합격시킨 혐의를 시인한 김 전 부장 진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용병 회장 변호인은 “조용병 회장이 채용 관련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시기가 몇 번째 바뀌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장 변호인은 “졸업예정자인 지원자 일부가 학교를 써넣지 않아 이를 수정했다”며 “자격 미달인 사람을 합격시킨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학점 미달로 떨어져야 할 지원자가 붙었다지만 학점은 서류 배분 기준”이라며 “완전히 탈락시키는 커트라인이 아니다”고 했다. 남녀 차별 채용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부행장 변호인은 "윤 전 부행장은 신입 행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故 서진원 전 행장은 채용을 직접 챙겼고 조용병 회장은 정해진 절차를 중시했다. 윤 전 부행장은 어떤 때도 채용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씨와 김 씨 변호인은 "인사부장 지시로 서류 불합격자가 합격한 사례는 있지만 실무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남성 지원자를 우대한 적 없다. 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의 경우 학점이 커트라인에 걸렸다는데 신한은행은 학점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다른 전형은 모두 정상적으로 통과했다"고 했다.

증거 인멸로 기소된 이 씨 측은 “채용사이트 인크루트에 있는 신한은행 지원자 자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돼야 한다”며 “이 씨는 일상 업무를 했다”고 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증거 채택 등 차후 절차를 논의했다. 검찰과 이 전 부장 변호인은 증거 동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조용병 회장 측은 “증거 검토가 완료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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