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사업 용역비 등 다퉈

정대선 사장의 현대BS&C가 경찰병원과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대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정대선 사장. 왼쪽 여성은 정 사장의 부인인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가 3세 정대선 사장이 이끄는 현대BS&C가 경찰병원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대금을 두고 법정공방을 치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병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이재석 부장판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원고는 현대BS&C와 비트컴퓨터,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72억3317만8792원이다.

최근 변론기일은 지난 8일 열렸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용역비 등 대금 감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채택하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현대BS&C와 비트컴퓨터는 2016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경찰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사업을 따냈다.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추가 대금 문제가 발생했다.

현대BS&C 측은 경찰병원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경찰병원은 현대BS&C 측이 프로젝트 지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현대BS&C 측은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양측 관계자는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대선 사장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故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 셋째 아들이다. 현대BS&C는 정대선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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