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여부 설문조사 결과@경실련 제공

[NGO 논객]  법학자 71.4%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실련이 법학자(대학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로 ‘위헌’이라는 응답(28.6%/20명)를 크게 앞섰습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법학자 7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 중 24명(48%)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권한이므로’(22%/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하므로’(25%/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5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하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관련논평 전문>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높게 나타냈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