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관성적인 파병연장 반대 기자회견

[NGO 논객]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돼왔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이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파병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됐다.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UAE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동의안’은 국방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오는 23일 상정돼 26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정부는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방산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 △유사시, 중동지역 우리 국민 보호임무 수행 가능 △UAE 특수전 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등을 이유로 파병 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산 수출,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파병은 위헌일뿐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구축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아크부대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UAE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자료>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10: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다가오는 11월 23일(금) 상정, 11월 26일(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입니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파병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방산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 △유사시, 중동지역 우리 국민 보호 임무 수행 가능 △UAE 특수전 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UAE 특수전 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UAE 정부, UAE 군 역량을 향상시킨 아크부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의 상징으로 아크부대 파견 연장 희망’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수출,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파병은 위헌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아크부대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UAE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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