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조정 거부하고 정당성 주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의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기일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신동주 전 부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호텔롯데가 맞붙은 이사 해임 손해배상 항소심의 선고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제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변론기일에서 "내년 1월 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여부를 물었다. 원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피고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측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 이익을 위해 롯데그룹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해임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2015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이 부당한 사유로 자신을 쫓아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피고에 큰 피해를 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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