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과 1심 소송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0%승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지체상금 문제로 방사청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K9 자주포ⓒ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가 K9 자주포 지체상금(납품 기한을 넘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을 두고 방사청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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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19억1966만7705원이다.

201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사청이 지체상금으로 부과한 38억3933만541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했지만 1심 법원에서 50%만 인정받았다. 한화와 방사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20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와 원·피고는 피고 측 준비서면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준비서면은 원·피고 대리인이 변론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서면에서 K9 부품 시험 등이 잘못 기재됐다고 했다. 재판부도 “피고가 서면에 있는 K9 성능 시험 일자, 시정 조치 시점, 성적서 위·변조 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서면을 작성한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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