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결심… 2월 13일 선고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부천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와 중소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은 인천시와 상인들의 회의 모습ⓒ인천시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세계와 경기 부천시가 맞붙은 복합쇼핑몰 무산 소송전의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46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21일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내년 2월 1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와 부천시가 부딪친 이유는 상동 일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복합쇼핑몰 때문이다.

부천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와 중소 상인들은 상권 침해를 들어 복합쇼핑몰에 반발했다. 신세계가 백화점만 짓겠다고 했지만 반대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신세계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등 사업 진행에 회의적으로 돌아섰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신세계에 통보했다. 한 달 후 신세계는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