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환 전 가스연맹 사무총장에게 근거없이 5500만원지급

가스공사 = 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전 이승훈(서울대 명예교수)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1일 에너지경제가 보도한 ‘한국가스공사 자문보고서 안 받고도 수천만원 자문료 펑펑’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해당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  전 사장을 배임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는 기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외부 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보고서를 받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를 ‘묻지마 식’으로 낭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캐나다 법인을 통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현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사무총장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박 총장은 13회 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주베트남 대사, 주영국 대사를 거쳐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을 지낸 인물로, 계약체결 뒤인 2016년 2월 가스연맹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보도는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박 총장이 체결한 자문계약은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박 총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총 5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는 “문제는 박 총장이 가스공사측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그에 대한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가스공사 정기감사에서 박 전 총장이 자문보고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보고서는 가스공사 직원인 A씨 등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회피가 이어질 경우 보고서 작성에 나선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 전임 사장이 결정한 일이고 우리는 문제된 내용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중 서울 모 검찰청에 배임 등의 사유로 고발조치한다. 공시를 통해서 관련내용을 (주주들에게)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훈 전 사장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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