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조선일보]

[오피니언타임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1990년대 4년간 지방 근무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세 차례 주소지를 서울의 친인척 집으로 옮겼고,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두 차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 위장전입으로 매년 100명 넘는 사람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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