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 결과, "결함은폐 축소한 정황 드러나"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소비자들을 불안케 했던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의 조사결과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늑장리콜에 자료제출 지연까지...

국토교통부는 24일 "결함은폐 등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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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차량의 EGR시스템 계통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조사결과 BMW 화재는 BMW측 주장과 달리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 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화재원인 등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BMW 화재원인 】

BMW는 리콜계획서(7.25, 10.19), 대국민 기자회견(8.6)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 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①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 화재발생 경로 : EGR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

②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였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EGR 설계결함 :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BMW EGR쿨러 설계사양서) EGR쿨러는 냉각수 순환없이 작동되지 않을 것, 주어진 조건으로 실시하는 보일링 시험에서 국부적 보일링(local boiling)이 없을 것 등

③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경고(알림) 조치없이 EGR쿨러내 가스유입 → EGR쿨러 균열 가속화 가능성 추정

④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세계 평균(0.137%), 한국(0.14%), 독일(0.19%), 영국(0.17%), 미국(0.03%), 중국(0.10%)

 

【 BMW 리콜조치의 적정성 】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1차, 7.25) 520d 등 42개 차종 106,317대 (2차, 10.19)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

①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단은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였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10.19일 추가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1, 520d)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북미 : EGR 모듈 점검후 필요시 흡기다기관 교체 실시

한국 : 불량여부 상관없이 EGR모듈 전수교체, 흡기다기관 시정조치 없음

- 시정조치와 별개로 흡기다기관 무상수리 의향 표명(11.23)

③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여부 】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BMW는 ´18.7.20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15.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EGR쿨러 누수문제 TF 구성(‘15.10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 구성(’16.11월),

설계변경 (N47·N57 엔진 : ‘15.5월, B37·B47엔진 : ’16.8월) 등

② ‘17.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③ 또한,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하였다.

④ ‘18.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18.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 조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①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②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1차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 추정)에 대해서는 EGR모듈 재교환 조치 병행

* 신품 EGR이지만, 공정최적화 이전(‘16.7∼’16.12월)에 생산된 제품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①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②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 과징금 부과 산정근거

* (1차리콜 차량) 1,493대, (2차리콜 차량) 21,177대

* 현행법률상 늑장리콜 과징금은 ‘16.6.30일 이후 제원통보받은 차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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