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NGO 논객]

“KB국민카드가 진정으로 피해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피해자 전원에게 즉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가 내놓은 논평의 요지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대법원 제2부는 금융정의연대(원고 박원석 전 의원,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가 KB국민카드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측이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확인했다. 또 지난 12월 27일 대법원 제1부는 9천여명(원희룡 제주지사 등 4건의 소송)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KB국민카드사에 책임을 묻고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100만원(원고 1인당)이었음에도 대법원이 피해 위자료를 개인정보 피해에 못 미치는 10만원으로 선고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 이상이 협력사 직원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카드사와 FDS(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던 KCB의 직원 박모씨는 자신의 USB에 고객정보를 저장한 뒤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 10만 명의 피해자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에 손을 놓아 결국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이후에야 손해배상 10만원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면서 “유출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1억건이 넘는데 카드사는 시간끌기소송을 하며 승소한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하는 등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가 과실에 온당한 대가를 치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현 제도는 소비자에게 피해입증책임이 있어 보상받기 어려울 뿐아니라 승소해도 소송 피해자들만 보상받을 수 있어 금융사가 책임을 느끼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는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명이 구제결정을 받으면 관련 피해자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급명령 등 관리감독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 논평 전문>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중 국민카드 피해 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원 판결 확정

KB국민카드는 ‘위자료 10만원’ 피해자 전원에게 즉시 지급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하여 금융사고 재발 방지해야

- 카드사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소홀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소송하지 않은 피해 고객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해야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여 카드사에 대한 강도높은 책임 물어 개인정보유출 예방해야

지난 10월 25일 대법원 제2부는 금융정의연대(원고 박원석 전 의원,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KB국민카드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이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 대법원 제1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며 약 9천여 명(원희룡 제주지사 등 4건의 소송)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KB국민카드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카드사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관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KB국민카드사에 책임을 묻고,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100만원(원고 1인당)이었음에도 대법원이 피해 위자료를 개인정보 피해에 못 미치는 10만원으로 선고한 점은 유감이지만 위자료 10만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 건 이상이 협력사 직원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위 카드사와 FDS(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던 KCB의 직원 박모씨는 자신의 USB에 고객정보를 저장한 뒤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후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 10만명의 피해자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정된 위자료는 10만원뿐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카드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가 입증되어 피해자들이 줄이어 승소를 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당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카드사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USB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설상가상으로 카드사는 피해 고객들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항소를 하며 본인들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를 미비한 제도가 부추긴다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태수습 및 대책마련에 손을 놓았고, 결국 일부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이후에야 손해배상 10만원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유출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1억건이 넘는데, 카드사는 시간끌기 소송을 하며 승소한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피해자 전부에게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는 지도를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 등 법리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카드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리할지 의문이다.

카드사가 과실에 대한 온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경각심을 토대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 제도는 소비자에게 피해입증책임이 있어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소송한 피해자들만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사가 책임을 느끼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 중이지만 법안 개정은 하 세월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는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 명이 구제결정을 받게 되면 관련 피해자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급명령 등 관리감독도 선행되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진정으로 피해고객에게 사죄와 개인신용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전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즉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및 국회는 앞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한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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