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등 자진사퇴해야"

[NGO 논객]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의 법정구속은 마땅하지만 1년 6개월의 실형은 청년들의 열정을 도둑질 한 것에 비해 아쉬운 판결이다”

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은 채용비리가 드러난 뒤 은행장이 자진 사퇴하고 관련자들을 사직 처리하는 등 그나마 최소한의 염치를 보인 반면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등 채용비리 책임자들은 사죄나 반성의 태도없이 현직(회장직, 은행장직)을 유지하며 시간끌기 재판을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고 있다”며 “심지어 은행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고 고액의 연봉까지 챙기며 사과 한번 하지 않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대구, 부산, KB국민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아직 1심결과가 나오지 않은 KEB하나·신한·광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청년들을 상대로 채용사기 행위를 벌인 은행들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저지른 범죄와 청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사과조차 없는 은행들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의문이다. 더구나 은행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은행들을 징계할 것이라며 은행 채용비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융정의연대는 “현재 1심 판결 결과가 줄줄이 유죄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은행들에게 즉각 징계를 내리고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논평 전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은 마땅히 받아야 할 엄벌

KEB하나, 신한 등 모든 채용비리 최종책임자들, 자진 사퇴하라!

청년들에게 배신감 안겨준 은행권 채용비리, 사회의 신뢰 훼손한 것

 

지난 1월 10일 서울북부지법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의 법정구속은 마땅하지만 1년 6개월의 실형은 청년들의 열정을 도둑질 한 것에 비해서는 아쉬운 판결이다.

법원은 대구, 부산, KB국민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아직 1심결과가 나오지 않은 KEB하나·신한·광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청년들을 상대로 채용사기 행위를 벌인 은행들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저지른 범죄와 청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사과조차 없는 은행들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가 드러난 후 은행장이 자진 사퇴하고 관련자들을 사직 처리하는 등 그나마 최소한의 염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등 대부분의 채용비리 책임자들은 사죄나 반성의 태도없이 현직(회장직, 은행장직)을 유지하며 시간끌기 재판을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은행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고 고액의 연봉까지 챙기면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은행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은행들을 징계할 것이라며 은행 채용비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특히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은행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며,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은행들을 징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따라서 현재 1심 판결 결과가 줄줄이 유죄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은행들에게 즉각 징계를 내리고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은행권 채용비리의 본질은 ‘불공정’이다. 이는 공정하다고 믿었던 사회에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거라는 청년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도전하는 그들의 꿈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채용비리를 끝장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금융정의연대는 첫째.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하고 책임자는 즉각 자진 사퇴할 것, 둘째. 금융당국은 은행의 공공성을 위해 채용비리 은행들을 징계할 것, 셋째. 정부는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법원은 채용비리에 대해 엄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