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습기살균제 관련업체 철저한 수사 촉구

  [NGO 논객]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지난해 말 접수기준 피해자 6천 246명ㆍ이 중 사망자 1천 375명...'

경실련이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 ‘늦었지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천 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의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를 미뤄오던 검찰이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실련은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비교적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천 400만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따라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2016년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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