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혹덩어리 병원허가 취소하라" 촉구

  [NGO 논객]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경실련이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공사대금채권 청구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며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원 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조례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다”

경실련은 “더구나 제주도가 가압류 상태를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된다”며 “우리는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의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경실련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기에 원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따라서 “원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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