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관련 논평

[NGO 논객]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냐”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삼바, 법원 결정으로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된 듯 호도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법원의 ‘삼바 집행정지 신청인용’과 관련해 긴급논평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삼바에 대한 4.5조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삼바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으로 삼성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바)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바는 4.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해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 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삼바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바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바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입장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해 판단한 바 법원이 삼바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바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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