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액주주·한누리 주장 재판부 일부 인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소액주주들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박삼구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이 맞붙은 700억원대 소송전에서 기내식 공급사업 문서를 둘러싼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사에 관한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이 모 씨 외 7명이다. 피고는 박삼구 회장,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재환 금호산업 사장이다.

이 소송은 원고들과 법무법인 한누리가 박삼구 회장 등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한누리에 의하면 박삼구 회장 등은 기내식 업체를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바꾸면서 상법상 회사의 기회와 자산 유용 금지 의무를 어겼다. 자금 유치를 원했던 박삼구 회장이 GGK 모회사 하이난항공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파는 대신 기내식 공급권을 넘겨줬다는 지적이다.

한누리는 손해배상액으로 703억5000만원을 산정했다. 금호홀딩스 BW 현재가치와 하이난항공이 투자한 금액을 뺀 수치다. 이는 금호홀딩스가 BW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이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는 게 한누리 설명이다.

지난 1일 재판에서 재판부와 원·피고는 계약서, 보고서, 이메일 등 기내식 공급사업 문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해당 문서를 갖고 있으며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고 측은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의 문서 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공시 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2003년 LSG, 2016년 GGK와 합작 투자해 기내식 공급업체를 세웠음을 확인했다”며 “공시를 기반으로 피고 측이 문서를 가졌다고 판단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시가 있었다면 원고 주장 일부는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기내식 공급사업 문서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기일도 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은 “심문기일을 변론기일과 분리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 심문기일은 오는 5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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