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국일보]

[오피니언타임스]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들이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부담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켰지만 경영 사정이 나빠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관련 임금 소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소송이 이어졌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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