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실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받아

15일 서울고법에서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사진은 이호진 전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7년 이상 보석을 유지하며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식 부장판사)는 15일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11년 기소된 이호진 회장은 지병 치료를 들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그는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고 파기환송도 이뤄지면서 보석 기간도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그는 음주, 흡연과 쇼핑을 즐겼다는 의혹 때문에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앞서 나온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나 있었으므로 사실상 확정력이 생겼다. 이를 어길 순 없다”며 “당심은 양형부당만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파기환송 사유는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혐의가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되지 않아서였다”며 “이외엔 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억원 넘는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태광 직원들도 가담했다”며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긴 했지만 전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한 사안이다. 집행유예로는 고질적 횡령·배임죄를 개선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만 대법원 판결에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대상이다. 따라서 재파기환송 전 이호진 전 회장이 받은 3년 6월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순 없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포탈세액이 7억원 정도고 모두 국고에 반환됐다. 이 혐의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징역 6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다. 조세범처벌법 부분은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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