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녹지그룹 소송은 예견된 것" 비판

[논객 NGO]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가 “녹지그룹의 소송은 예견된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허가철회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러나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혔고 소송 전에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사태를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 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를 맞아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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