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우리은행 등에 촉구

[NGO 논객]

금융정의연대가 “우리은행 등 채용비리와 관련된 시중은행들이 제도와 입법 미비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부정합격자를 조사해 퇴사 조치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재판을 통해 서류 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청탁으로 부정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36명이고, 이 중 28명인 77.7%가 여전히 재직 중이다. 지난 1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고위 공무원과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되고, 사회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정작 비리은행들은 부정합격자와 채용비리 피해자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용비리 은행들은 피해자 구제와 부정합격자 퇴사 등 사후조치에 대해 ‘부정합격자에 대해 조사나 징계,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다’  ‘탈락한 지원자들의 정보를 파기해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근거로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같이 무효/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채용비리 관련재판의 판결서를 보면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둘째. 2018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부정합격자의 처리)에서도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채용비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 사후조치 근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세째. 은행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구제도 충분히 가능한 실정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정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파기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우리은행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적어도 부정 입사한 사람들의 채용을 무효로 하고 부족한 정원에 대해 다시 채용절차를 밟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 조용병 회장 등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연임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징계하거나 자진사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한 지난 13일 시사저널은 단독 입수자료(2013~15 신한은행 신입채용 청탁자 명단 및 검찰 공소장)에 당시 국회 정무위 위원이었던 정우택·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청탁자 명단에 포함돼있다며 채용청탁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청탁자 명단 공개에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소극적인 이유가 청탁자를 비호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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