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동물 임의도살금지법' 통과촉구 캠페인 나서

[NGO 논객]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다가올 임시국회를 앞두고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유세캠페인(악당트럭을 멈춰라)에 돌입했습니다.

개들을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실어나르는 실제 트럭을 재현해 26일까지 서울 시내를 돌며 시민들에게 개 도살 금지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

동물해방물결 제공

두 단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ㆍ고양이)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0인,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지난 6월 역사적으로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 올려지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고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등 10인) 역시 마찬가지”라며 “규율 방식을 전환해 법이 허용하는 외에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잔인’한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실효적인 단속 근거로 활용되지 못해왔다”

두 단체는 지난 11월에도 국회의사당 돔에 ‘개 도살 금지'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등의 메시지를 투사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장기 파행하는 사이, 개들은 계속해서 ‘악당트럭'에 실려 무허가 도살장에서 희생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 첫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개 도살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을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심사와 공론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악당트럭’은 23일(토)과 24일(일) 오후 2-5시 홍대입구역(9번 출구) 인근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향한 국민 메시지’를 받으며 모아진 메시지는 개 도살 금지 캠페인(www.donghaemul.com/stopdogmeat)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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