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속 폐지를”

사진 참여연대 홈피

[NGO 논객]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보니 소득 하위 20%(1분위)가구의 소득이 월 123만 8000원으로 한해 전보다 무려 17.7%나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5분위)가구 소득은 월 932만 4300원으로 같은 기간 10.4%나 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소득격차는 2003년 이래 최악으로 ‘소득주도 성장책’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슴을 보여줍니다.

빈부격차 해소가 절실한 정책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참여연대가 빈곤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9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수급 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13.5%)의 3배나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다. 그러나 공공부조를 비롯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 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하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시급히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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